🚪 소방·안전

피난 통로 폭 적정성 계산기

수용 인원과 건물 층수·용도를 입력하면 법정 피난 계단·복도·출입구 최소 폭을 계산하고, 현재 폭과 비교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건물 정보 입력
수용 인원 = 바닥면적(㎡) ÷ 1인당 면적 (업무: 3㎡/인, 판매: 2㎡/인 등)

현재 실측 폭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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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 폭 기준
구분기준비고
피난 계단1.2m 이상3층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시
복도 (양쪽 방)1.8m 이상학교·병원 등 특수 용도
복도 (한쪽 방)1.2m 이상일반 업무 건물
출입구0.9m 이상피난 전용 출입구
문화집회시설 계단1.5m 이상공연장·영화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소방시설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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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용도·수용인원·층수 입력 후 판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축법·소방시설법 기준이며, 실제 적합성은 건축사 또는 소방관계자에게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아요
피난통로 폭은 수용 인원·용도에 따라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적치물로 통로가 좁아지면 위반이 됩니다. 실제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니,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 폭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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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 폭, 법정 기준 충족하나피난통로 최소 폭과 관리

피난통로는 화재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복도에 캐비닛 하나 놓는 걸로도 기준 폭이 무너지고,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나옵니다. 건물 용도와 복도 형태에 따라 확보해야 할 최소 폭이 정해져 있어요.

복도·계단·출구 조건을 넣으면 법정 최소 폭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1피난통로 최소 폭

구분최소 폭
복도(양측 거실)1.8m 이상
복도(편복도)1.2m 이상
직통계단(공동주택 외)1.2m 이상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1.2m 이상(유효폭)
피난방향 출입문0.9m 이상(유효폭)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은 더 넓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과 용도별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2물건 적치는 위반

복도·계단·출입구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두는 것, 방화문을 고정하는 것 모두 금지입니다.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법 제61조). 소화기·AED 외 적치물은 즉시 치우세요.

3관리 실무

피난방향 출입문은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잠그지 않습니다. 대형 건물은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피난 경로도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합니다. 장애인 피난 지원 계획도 별도로 두는 게 좋습니다.

4점검·훈련

반기별 소방훈련 때 피난통로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피난 경로를 안내하세요. 창고·물류 공간은 적재물이 통로를 침범하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 시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복도 최소 폭은 얼마인가요?

양측에 거실이 있으면 1.8m, 편복도(한쪽 거실)는 1.2m 이상입니다. 용도에 따라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법 제61조).

피난계단과 직통계단의 폭 기준은?

직통계단·피난계단은 통상 1.2m 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하며,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가감됩니다.

출입문 유효폭 기준은?

피난방향 출입문은 0.9m 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하고,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처벌 절차는?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형사고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통로 확보와 점검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 피난통로 폭 · 복도 1.8m · 편복도 1.2m · 피난계단 · 출입문 0.9m · 피난시설 훼손 과태료 300만원 · 피난유도선 · 소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