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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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항목별 입력
| 공종 | 세부 공종 | 공사비 (원) | 내용연수 | 임차인 부담률실제 협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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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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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내용연수 감가상각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원상복구 범위·비용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임대인·임차인 협의, 법원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사 항목별 공사비와 내용연수를 입력하면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후 임차인 실부담 원상복구 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 공종 | 세부 공종 | 공사비 (원) | 내용연수 | 임차인 부담률실제 협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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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0원 |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감가상각)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감가상각 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르면 도배(실크벽지) 5년, 강화마루 8년, 천장재 10년, LED 조명 5년 등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년인 도배를 3년 사용했다면 잔여율은 40%이며, 임차인은 공사비의 40%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주 시 전 임차인의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면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