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일정
원천세는 매월 10일(반기납 신청 시 반기별), 부가세 확정신고는 개인 1월 25일·7월 25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정기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D-day와 월별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정기 세금 신고 납부 일정을 D-day와 캘린더로 한눈에 확인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세무 일정 실무
총무가 챙기는 연간 세금 캘린더부가세·법인세·원천세 기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총무팀은 부가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일정을 미리 잡아 D-day로 관리해야 해요. 헷갈리는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목과 결산월을 넣으면 올해 신고·납부 일정을 캘린더로 보여줍니다.
1부가가치세
| 구분 | 기한 | 실적 |
| 1기 예정 | 4월 25일 | 1~3월 |
| 1기 확정 | 7월 25일 | 4~6월 |
| 2기 예정 | 10월 25일 | 7~9월 |
| 2기 확정 | 1월 25일 | 10~12월 |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2법인세·원천세·4대보험
| 세목 | 기한 | 비고 |
| 법인세(12월 결산) | 3월 31일 | 중간예납 8월 31일 |
| 원천세 | 매월 10일 | 반기납(20인↓) 7·1월 10일 |
| 4대보험 | 매월 10일 | 건보 보수총액 신고 3월 10일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4월 30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월 건보 정산 주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3월 10일)로 정산되어, 4월에 정산분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오른 회사는 정산액이 꽤 커질 수 있으니 4월 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4기한 넘기면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은 40%), 납부 지연은 일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연초에 위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마감 1주 전 알림을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1월 25일이 핵심이고, 법인은 4월·10월 25일 예정신고도 합니다.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중간예납 8월 31일).
원천세는 언제 내나요?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납(7·1월 1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어 4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무신고 20%(부정 40%)에 납부 지연 일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관련: 부가세 신고 7월25일 · 법인세 3월31일 · 원천세 매월10일 · 중간예납 · 4대보험 · 건보 정산 4월 · 무신고 가산세 20% · 세금 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