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부담금
💰 세금 ·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원천세,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무가 직접 챙겨야 하는 세금·부담금 계산기 모음입니다.
총무팀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세금·부담금은 부가세·원천세 신고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도로점용료·교통유발부담금까지 다양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와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월(7~12월분)·7월(1~6월분)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말),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납부지연가산세(0.022%/일)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강사·작가에게 원고료·강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10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로 부담금 일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앞 간판·매설물·가설울타리 설치 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 = 점용면적 × 인근 토지 공시지가 × 점용 요율 × 점용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매년 10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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