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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금 계산기 — 총무팀 세금 실무 완전 가이드

총무팀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세금·부담금은 부가세·원천세 신고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도로점용료·교통유발부담금까지 다양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와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수입니다.

부가세·법인세 신고 일정 — 놓치면 가산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월(7~12월분)·7월(1~6월분)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말),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납부지연가산세(0.022%/일)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계산 —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22%

프리랜서·강사·작가에게 원고료·강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납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10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로 부담금 일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교통유발부담금 계산

건물 앞 간판·매설물·가설울타리 설치 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 = 점용면적 × 인근 토지 공시지가 × 점용 요율 × 점용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매년 10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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