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용도와 변경 용도·면적을 넣으면 허가·신고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바로 안내합니다.
🏛️ 시설 관리 · 도구 #39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조회
현재 용도에서 원하는 용도로 변경 시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 중 무엇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와 적용 법령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건물 현황 입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붉은 * 항목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준공연도 — 적용 법령 판단에 사용
📋 처리 절차
🚨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
⚖️ 적용 주요 법령
⚠️ 주의: 이 결과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규모·구조·지역지구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시설군 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상위 시설군(낮은 번호)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높은 번호)으로 변경 시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가 필요합니다.
시설군
시설군 명칭
포함 용도
상위→하위
💡 판단 원칙:상위군(1군)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제3항 참조.
📋 건축물 용도 전체 목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클릭하면 해당 용도의 시설군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예방 점검 의무, 비상구 설치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소방 주의사항:
용도변경 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영업개시 전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차이
🏪 다중이용업소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100㎡↑),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만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부·네일숍, 실내권총사격장, 가상현실체험 업소 등 주요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시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시: 문화집회시설(1,000㎡↑), 판매시설(1,00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1,000㎡↑), 숙박시설(300㎡↑), 위락시설 등 주요 의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점검 강화
📋 건축물대장 읽는 법 —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대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필수 확인 항목, 파란색은 참고 항목입니다.
건 축 물 대 장 (일반)
고유번호1234-5678-001234
명칭·동○○빌딩 제1동
대지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 필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1,250.00← 필수
건축면적(㎡)312.50
층수지하1층/지상5층
높이(m)18.5
사용승인일1998.06.15← 준공연도
허가일1996.03.20
층별 용도 현황
층
구조
용도
면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50.00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00
2~5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00.00
🔴 필수 확인 항목
📌 주용도 — 현재 시설군 판단 기준
📌 층별 용도·면적 — 변경 대상 층 특정
📌 연면적(㎡) — 규모 기준 판단
📌 사용승인일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참고 확인 항목
📎 구조 — 내화구조 여부 (소방 기준)
📎 층수 — 고층건물 추가 기준 적용
📎 건축면적 — 건폐율 계산용
📎 허가일 — 구법 적용 여부 판단
📂 용도변경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최근 발급본)
✅ 배치도·평면도 (변경 전·후 비교)
✅ 건물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사전결정서 (해당 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 주차장 확보 계획서 (주차기준 변경 시)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참고)
구분
처리 기간
수수료
담당 기관
허가
15일 이내 (보완 요청 시 연장)
건축면적 및 용도에 따라 상이
시·군·구청 건축과
신고
5일 이내
무료 또는 소액
시·군·구청 건축과
건축물대장 기재
즉시 또는 3일 이내
무료
시·군·구청 건축과
💡 TIP:
용도변경 허가/신고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결정을 먼저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시설 실무
용도변경, 허가냐 신고냐9개 시설군과 절차 판단
사무실을 카페로, 창고를 사무실로 바꾸려다 "이거 그냥 바꿔도 되나?"에서 막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무단으로 바꾸면 이행강제금에 임대차 해지 사유까지 됩니다.
현재 용도와 바꿀 용도만 고르면 허가·신고·대장 기재 중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1시설군 체계로 판단
건축법 시행령은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 허가 ·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 신고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또는 자유 변경) 예) 사무실(업무시설)을 식당(근린생활시설)으로 바꾸면 허가 대상.
2신청 절차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청하고, 온라인은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배치도·각 층 평면도 등이 필요하고, 규모·용도에 따라 서류가 추가됩니다. 허가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신고는 신고 수리를 거칩니다.
3다중이용업소 추가 의무
식당·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바꾸면 용도변경에 더해 소방시설 완비증명,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추가 의무가 생깁니다. 비용·기간이 커지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4무단 변경의 위험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반 면적에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돼 시정 완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바꾸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임차 단계에서 용도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은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로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카페로 바꾸면 어떤 절차인가요?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상위군)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면 소방·보험 추가 의무가 생깁니다.
용도변경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신청합니다. 현황도·평면도 등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