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시설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수도권·지방별 단위부담금 자동 적용.

🚗 시설물 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 시설물 연면적·용도별 부담금 산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시설물 면적, 교통유발계수, 지역별 단위부담금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도구는 시설물 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서울·수도권·지방 도시별 단위부담금 차이와 시설 종류별 교통유발계수를 반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참여 시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법은?

A. 승용차 요일제 참여, 주차장 개방, 대중교통 이용 장려 프로그램 참여 등 교통수요관리 실적에 따라 최대 30% 경감 가능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관할 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소유자와 사용자 중 누가 납부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합의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연면적 1,000㎡ 초과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며, 백화점·마트 등 교통 유발이 큰 시설은 높은 단위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감면 방법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주차 요금 인상, 카풀 장려 등)을 이행하면 최대 50% 감면, 셔틀버스 운행 시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문화재, 농어업용 시설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부과 기간은 매년 8월 1일~7월 31일이며, 10월에 부과됩니다.

📋 실무 아티클

교통유발부담금 완전 가이드
부과 기준·감면·납부 절차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징수하여 교통 개선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구분기준
부과 대상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부과 기준단위부담금 × 연면적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연 350원/㎡ (2026년 기준)
납부 기한매년 8월 31일

2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 계산 공식

부담금 = 단위부담금(350원/㎡) × 시설물 연면적(㎡)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백화점 7.7 / 사무소 1.0 / 숙박 0.7

예) 사무소 5,000㎡ × 350원 × 1.0 = 연 175만원

3 감면 및 감경 방법

교통수요관리계획 이행

대중교통 이용 장려,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교통수요관리계획 인정 시 최대 100% 감경

교통유발 저감장치

주차 수요 감소 장치, 시차제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이행 시 감경

납부 방법

시·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4 총무팀 실무

가. 매년 8월 부과 고지서 수령 → 즉시 예산 집행 처리
나. 감경 신청은 매년 3~4월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다. 신축·증축 시 연면적 1,000㎡ 초과 여부 사전 확인
라. 감경 받으려면 전년도 교통수요관리계획 인정 신청 필요 (8~9월 신청)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교통수요관리계획 이행으로 최대 100% 감경이 가능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근거 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키워드: 교통유발부담금 완전 가이드 부과 기준·감면·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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