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급여 계산기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 + 고용보험 0.9% ≒ 약 9.7%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먹고 계산했어요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건데 그걸 모르고 월급을 계산했어요.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떼고 나면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세전 금액만 알고 있어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차이가 컸어요. 공제액까지 나오니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
알바 급여를 지급 전에 검산해요
"직원별 근무시간을 넣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자동으로 걸러져서 안심이에요."
— 매장 관리자
시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지?"가 막막한 게 시급제입니다. 주휴수당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월급이 10% 넘게 차이 나거든요. 알바생은 덜 받고도 모르고 지나가기 쉽고, 사장님은 안 줬다가 임금체불로 걸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에 시급·주당 근무시간·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예상 급여와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채용 전 인건비를 잡을 때도,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때도 씁니다.
주 단위로 일하는 시급제는 '한 달 = 4.345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 약 215만 원(2026년 최저시급 환산)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치(소정근로시간 × 시급)가 더 붙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소정 40h + 주휴 8h를 4.345주로 환산)입니다. 시급에 209를 곱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세전 월급이 나옵니다.
| 시급 | 월급(209h·주휴 포함) | 일급(8h) |
|---|---|---|
| 10,320원 (2026 최저) | 2,156,880원 | 82,560원 |
| 11,000원 | 2,299,000원 | 88,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96,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104,000원 |
| 14,000원 | 2,926,000원 | 112,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120,000원 |
| 16,000원 | 3,344,000원 | 128,000원 |
| 20,000원 | 4,180,000원 | 160,000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시간 = 주 소정시간 ÷ 40 × 8). 아래는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월급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최저시급) |
|---|---|---|---|
| 주 40시간 | 8시간 | 208.6시간 | 2,152,339원 |
| 주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297원 |
| 주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1,614,254원 |
| 주 25시간 | 5시간 | 130.3시간 | 1,345,212원 |
| 주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17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127원 |
| 주 14시간 | 주휴 없음(15h 미만) | 60.8시간 | 627,766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전년 대비 2.9%↑), 최저월급 2,156,880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없고 4대보험 일부도 제외됩니다.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4대보험·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
시간제·단기 근로자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이때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대략 9.4% 안팎)이 공제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일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주도 같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니, 채용 인건비 계산에 이 사용자 부담분도 꼭 넣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안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계산기가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 모두 포함되며, 1주일에 하루치(소정근로시간 × 시급)가 유급으로 더 지급됩니다.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이를 밑돌면 안 됩니다.
시급 × 주 근무시간 × 4.345주에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제 월급이 늘어납니다.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파견직은 임금 지급 주체(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되어 근로자 부담분(대략 9.4% 안팎)이 공제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곱하면 시급 12,000원은 세전 월급 2,508,000원입니다. 시급 13,000원은 2,717,000원, 15,000원은 3,135,000원이에요. 위 환산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20÷40×8)이고,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 약 1,076,170원입니다. 반면 주 14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급은 세전 2,156,880원이고, 4대보험(약 9~10%)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193만~196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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