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 연차 정보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일수
※ 퇴직 시 또는 연차 사용촉진 후에도 미사용 시 지급 의무
※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 수당 정확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연 15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소멸 시 연차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도구는 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1년 이상 근무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추가)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0년 이후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사용 촉구→직원 시기 지정→미지정 시 사용자 시기 지정)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A.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11일은 이후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7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연차 소멸 전 사용을 촉진해야 하나요?

A. 연차촉진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촉진을 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을 하려면 소멸 6개월 전, 소멸 2개월 전 두 번에 걸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년 근속 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잔여일수 통보 → 사용시기 지정 요구 →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퇴직 시에는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