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vs 복직 급여 비교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와 복직 후 실수령액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4대보험 공제·상한액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와 복직 후 실수령액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4대보험 공제·상한액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지금 받는 휴직급여가 복직하면 얼마로 바뀌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편되면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까지 나오게 됐고, 사후지급금(25% 후지급)도 폐지돼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그만큼 복직 타이밍 계산도 달라졌어요.
이 계산기에 통상임금·복직 시점을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와 복직 후 실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어느 시점에 복직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육아휴직 중 | 복직 후 |
|---|---|---|
| 급여 수준 | 통상임금 80~100%(상한 적용) | 기본급 100% + 수당 |
| 4대보험 | 건강·연금 납부유예 가능 | 전체 납부 |
| 연차 발생 | 발생(휴직기간 출근 간주) | 정상 발생 |
| 지급 주체 | 고용보험(고용센터) | 회사 |
예전엔 7개월 차부터 급여가 50%로 뚝 떨어지고 25%는 복직 후에야 줬는데, 2025년 개편으로 7개월 차도 80%까지 받고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부부가 같은 아이로 순차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① 급여 격차: 7개월 차부터 휴직급여가 80%·상한 160만으로 내려가니,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복직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집니다. ② 어린이집 적응: 보통 만 1~3세 무렵 적응이 수월해 돌봄이 안정됩니다. ③ 경력 단절: 휴직이 길어질수록 업무 복귀 부담이 커지니 팀 상황도 고려하세요. ④ 전일 복직이 부담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계적 복귀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돌봄 기관 입소 확정(대기 6~12개월 예상), 복직 일정 사업주와 사전 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여부 검토, 복직 첫 달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지 확인 — 이 네 가지는 복직 전에 미리 챙겨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라 격차가 작지만, 7개월 차부터 80%·상한 16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7개월 이후 복직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전일 복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단축 시간만큼 급여가 줄지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어린이집)·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급됩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복직 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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