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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놓으면 세금 얼마 나올까 — 주택 수로 판단하는 임대소득 신고

부부 합산 주택 수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판단하고(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3주택 간주임대료), 2천만 원 이하 분리·종합과세 선택, 필요경비, 간주임대료((보증금-3억)×60%×3.1%) 계산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를 놓기 시작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새 숙제로 따라온다. 처음엔 "1주택인데 무슨 세금이야" 싶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주택 수와 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이 꽤 갈린다. "내 경우는 과세 대상인가"부터 순서대로 판단해 내려가 보자.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 월세만 과세 2주택 월세 전액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고가 12억↑ 2채는 보증금도 과세·2026 신설) 3주택 이상 월세 전액 과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합계 3억 초과분)
▲ 부부 합산 주택 수로 판단하는 임대소득 과세 (2026년 기준)

1단계 · 내 경우는 과세 대상인가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돼서, 이제 1주택자도 월세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의 월세는 비과세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세니, "내 명의만 1채"로 안심하면 안 된다. 2주택부터는 월세 전액 과세, 3주택 이상이면 전세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까지 잡힌다.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월세 수입전세 보증금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비과세비과세
1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하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도록 확대됐다. 또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을 주택 수·보증금에서 빼주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2단계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2,000만 원이 갈림길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4% 단일)와 종합과세(6~45% 누진)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분리과세는 필요경비를 50%(등록 임대사업자는 60%)로 뭉뚱그려 인정하고, 종합과세는 실제 쓴 경비를 전액 공제한다. 어느 게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실제 경비 규모에 달렸다.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24%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가 수입의 50%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대출이자·수리비·감가상각 등)가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3단계 · 종합과세라면 — 이건 다 경비로 뺀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빠뜨리기 쉬운 것들이라 미리 챙겨두자.

📌 사업자등록은 하는 게 유리하다 —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분리과세 때 필요경비율(50%→60%)·기본공제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이 유리하다. 임대를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챙기자.

4단계 ·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 간주임대료 계산

3주택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간주임대료'를 매긴다. 전세는 월세가 없는데도 보증금을 굴려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공식은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이고, 이 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한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은 연 3.1%로, 직전 3.5%에서 내렸다.

예를 들어 보증금 합계 8억 원인 3주택자라면 (8억 − 3억) × 60% × 3.1% = 930만 원이 임대소득에 더해진다. 보유세·양도세와도 얽히니, 6월 1일 보유세 타이밍과 함께 계산해두면 좋다. (이자율·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고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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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무 가이드 추가 정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연 6.5%이며,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무랩 임대차 관련 계산기로 전월세 전환, 보증금 이자 등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