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마친 직원이 "이어서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밀면, 총무·인사 입장에선 급여 계산부터 막힌다. 게다가 2025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 상한이 오르고, 그 원성 자자하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 실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치고,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판단해보자.
단독으로 쓸 때 — 상한 오르고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 상한에, 그중 25%는 복직 6개월 뒤에 줬다(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이게 싹 바뀌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고, 상한도 구간별로 올랐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적어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된다. 1년을 꽉 채워 쓰면 총액이 예전 약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대로 늘어난다.
부부가 같이 쓸 때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안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쳐준다. 2025년부터 첫 달 상한이 200만 → 250만 원으로 올랐다.
| 월차 (각 부모)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부부가 6개월씩 함께 쓰면 합쳐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7개월째부터는 위의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 원)로 돌아간다.
급여 기준 — 통상임금,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나
급여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인데, 여기서 자주 다툰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것만 들어간다.
포함: 고정 식대(월 10만 원 등),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고정 교통비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기준 불명확한 상여금, 경영성과급
통째로 부담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다 쓰기 부담스러우면 근무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2025년부터 대상 자녀가 만 8세 → 만 12세(초6) 이하로 넓어졌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었다(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단축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단축을 이어 붙이면 아이 초등 입학 후까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다.
총무가 알아둘 것 — 거부하면 처벌이다
육아휴직은 요건만 맞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휴직이 끝난 뒤 같은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신청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복귀 자리 배치를 미리 챙겨두는 게 분쟁을 막는 길이다. 출산휴가부터 이어지는 흐름은 출산 전후 휴가 타임라인과, 복직 후 보육은 어린이집 vs 가정양육과 함께 보면 정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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