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과태료

⚠️ 과태료·부담금 계산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하는 3가지 방법
의무고용률 계산부터 연계고용 감면, 표준사업장 활용까지. 합법적으로 부담금 줄이는 법.
읽기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부터점검까지 한 번에
선임 의무 대상, 자격 기준, 신고 방법, 정기 점검 주기까지. 총무 담당자 소방 업무 총정리.
읽기 →
총무팀 자주 묻는 질문 FAQ 50가지
📋 실무 아티클

벌금·과태료 — 총무팀 소관 법령 위반 과태료 기준 가이드

총무팀이 관리하는 시설·안전·고용·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주요 과태료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세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100%(2026년 기준 약 603,000~1,003,000원)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며,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로 부담금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총무팀 소관 주요 과태료 항목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되며, 위반 사실 발견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 연면적 1,000㎡ 이상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부담금 = 시설물 면적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으로 계산하며, 매년 10월이 납부 기한입니다.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대중교통 이용 장려, 탄력근무제 등)을 이행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 간판·매설물·공사 가설물

건물 전면 간판, 지하 매설 배관, 공사용 가설 울타리 등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 = 점용면적 × 인근 토지 공시지가 × 점용 요율 × 점용 기간으로 산출하며, 무단 점용 시 변상금(점용료의 120%)이 부과됩니다. 점용 허가 신청은 관할 구청 도로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키워드: 장애인고용부담금계산기, 과태료조회, 교통유발부담금계산기, 도로점용료계산기, 소방법위반과태료, 총무팀과태료기준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