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계산기

도로 점용 면적,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공작물 설치, 간판, 가설건축물, 공사 가설울타리 등 점용 유형별 계산.

🛣️ 점용 정보 입력

도로점용료 계산기 — 간판·공사 가설울타리 점용료 산출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거나 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 중 가설울타리, 매설물(전선·통신선), 건물 돌출 간판 등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도구는 점용 물건의 종류(간판·공작물·지하매설물 등), 점용 면적, 도로 등급을 입력하면 연간 도로점용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점용료 산정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점용료의 120%)이 부과됩니다. 신규 간판 설치나 외벽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도로과에서 점용 허가를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간판 점용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도로점용 허가 기간(통상 1~5년) 동안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간판 철거 후에는 점용 종료 신고를 해야 점용료 부과가 중지됩니다.

Q. 공사 중 가설울타리 점용료는?

A. 공사 기간 중 도로를 점용하는 가설울타리도 도로점용료 대상입니다. 일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사 착공 전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건물 외벽 간판, 지하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공사용 가설울타리, 돌출 차양 등이 도로를 침범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요율(%) × 점용기간/365일. 요율은 점용 유형별로 3~5%이며,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 공시지가가 높아 소규모 간판도 연간 수십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실무 아티클

도로점용료 완전 가이드
점용 허가·요금 계산·신고 절차

도로를 사업 목적으로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점용은 변상금(점용료의 120%) 부과 대상입니다.

1 도로점용 허가 대상

점용 종류허가 기관주요 사례
공작물 설치시·도로관리청사인·가판대·에어컨 실외기
공사 중 임시 점용구청·시청공사 비계·자재 적치
노점·가판구청임시 상업 시설

2 도로점용료 계산

📌 계산 공식

점용료 = 점용 면적(㎡) × 인근 토지 가격 × 점용료율 × 점용 기간
점용료율: 도로 등급·점용 목적에 따라 0.5~3% 수준
예) 10㎡ × 토지가 1,000만원/㎡ × 1% × 1년 = 연 100만원

3 허가 신청 절차

사전 상담

관할 구청 도로과 또는 도로관리청 방문하여 점용 가능 여부 확인

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도면 + 공작물 설계서 제출

허가 후 의무

허가 조건 준수, 점용료 납부, 점용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

4 총무팀 주의사항

가. 건물 앞 차도 일부를 주차구역으로 사용 시 점용 허가 필요
나. 공사 중 자재·비계 적치 시 공사 착공 전 점용 허가 선행
다. 점용 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 없음 → 연장 허가 별도 신청
라. 점용료 납부 영수증 보관 (분쟁 대비)

FAQ 자주 묻는 질문

Q. 도로점용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상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근거 법령

도로법 제61조

관련 키워드: 도로점용료 완전 가이드 점용 허가·요금 계산·신고 절차

🔗 관련 도구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