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 4가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지급 기한계산 기준비고
마지막 달 임금퇴직 후 14일통상임금 × 근무일 수 / 해당월 일수일할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후 14일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퇴직일 기준 산정
퇴직금퇴직 후 14일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 ÷ 365)1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퇴직 후 신청평균임금 × 60% × 수급일수비자발적 퇴사 시

⚠️ 주의: 퇴직 후 14일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고정 지급분),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정기 상여금 (3개월분 / 3)실비 변상적 급여(출장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일시적·임시적 수당
식대·교통비 (고정 지급분)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잘못 받았다면?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서 적게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분들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무료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퇴사 날짜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

퇴사 날짜를 정할 때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 경계선 바로 전날 퇴사하면 수급일수가 줄어듭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예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364일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수급일수 150일. 하루만 더 버티면 3년이 되어 180일로 늘어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64,192원/일) 기준으로 30일 × 64,192원 = 약 192만 원 차이입니다.

② 연차 발생 기준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라면, 입사 기념일 직전에 퇴사하면 그해 연차를 못 받습니다. 기준일 이후로 퇴사일을 잡으면 연차 15~25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5. IRP 계좌와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3~16.5%로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많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IRP 이연의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