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환율 4.75%로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약 39,583원입니다.
🏢 계약·허가 관리 · 도구 #05
보증금 ↔ 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금액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연 전환율 (법정 4.7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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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연 4.75%(2026년, 기준금리 2.75%+2%)이며, 상가는 별도 적용. 실제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 후 적용하세요.
📺 관련 영상
전세를 월세로(또는 반대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적정 금액을 구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출처: 유튜브. 총무랩과 무관한 외부 콘텐츠입니다.
🏢 임대차 가이드
보증금 ↔ 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 4.75%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재계약 때 "보증금 1억 빼고 그만큼 월세로 돌리죠"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이때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 그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주택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주택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4.75%입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2%p). 이 계산기에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전환 결과가 바로 나오고,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도 씁니다.
1전환 공식 — 양방향
보증금 →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4.75% ÷ 12 예) 1억 × 4.75% ÷ 12 = 월 395,833원 추가
월세 → 보증금 = 월세 × 12 ÷ 4.75% 예) 월 50만 원 × 12 ÷ 0.0475 = 약 1억 2,632만 원
보증금을 1,000만 원 줄이면 월세는 1,000만 × 4.75% ÷ 12 = 39,583원 늘어나는 식입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월세 조합을 바꿀 때 이 식 하나로 환산됩니다.
🔄 전세→월세 전환 예시표 (법정 상한율 기준)
전환 보증금에 법정 상한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입니다(2026년 7월 기준금리 2.75% 기준: 주택 4.75%, 상가 12%). 월세 = 전환보증금 × 전환율 ÷ 12. 예: 1억을 주택 4.75%로 전환하면 월 395,833원.
전환 보증금
주택 상한(4.75%)
상가 상한(12%)
50,000,000원
197,917원
500,000원
100,000,000원
395,833원
939,583원
150,000,000원
593,750원
1,500,000원
200,000,000원
791,667원
2,000,000원
300,000,000원
1,187,500원
3,000,000원
※ 주택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연 10% 한도), 상가 = 기준금리 × 4.5배(연 12% 한도).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현재 연 2.75%입니다(2026년 7월 인상). 상한은 강행규정이라 초과분은 무효이며, 실제 시장 전환율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주택과 상가는 상한이 다릅니다
구분
전환율 상한
근거
주택 임대차
기준금리 + 2%p (2026년 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가 임대차
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돼 바뀝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따라 움직이니,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3상한을 넘는 전환율은 무효
법정 전환율 4.75%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요즘 대출 금리가 5%니 5%로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보증금·월세와 적용한 전환율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4총무·자영업자 — 재계약 협상에 쓰기
사무실·점포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세 조합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해 최적 조건을 찾으세요.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 부담은 줄지만 자금이 묶이고, 월세를 높이면 현금흐름 부담이 커지는 대신 법인세 비용처리(임차료)에는 유리합니다. 월세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15%)도 챙길 수 있는데,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4.75%는 바뀔 수 있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정해지므로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은 기준금리 2.75% 기준 4.75%이며,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전환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주택은 기준금리 + 2%p(2026년 4.75%), 상가는 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상가가 더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을 넘겨 합의했는데 유효한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분을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보나요?
월세 → 보증금 환산값과 실제 전세 보증금을 비교하면 됩니다. 환산 보증금보다 전세가가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유 현금의 기대수익률(예금·투자)도 같이 따져보세요.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는 얼마나 오르나요?
줄인 보증금 × 4.75% ÷ 12입니다.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39,583원, 1억 원을 줄이면 월 395,833원이 오릅니다.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주택 법정 상한 4.75% 적용 시 월 395,833원입니다(1억 × 4.75% ÷ 12). 2억은 월 약 79만원, 3억은 월 약 118.75만원이 상한이에요. 상가는 12%까지 가능해 1억이면 월 939,583원까지입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기준금리(2026년 7월 현재 2.5%) 기준으로 주택은 4.75%(기준금리+2%), 상가는 12%(기준금리×4.5배)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