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금액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은 연 2.5%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하며, 상가의 경우 연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환된 월세 =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을 연 2.5% 전환율로 월세로 전환하면 1,000만 원 × 2.5% ÷ 12 = 약 20,833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한선입니다.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 총무팀에서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전환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 2.5% 기준는 임대차 관리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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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현행 법정 전환율은 연 2.5%이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으로 정부가 고시합니다.
전환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2.5%)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1억 × 2.5% ÷ 12 = 약 208,333원의 월세가 추가됩니다. 기존 보증금 3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2억원 + 월세 208,333원 형태로 재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환산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환율(2.5%)입니다. 월세 50만원이면 50만원 × 12 ÷ 0.025 = 2억 4,000만원의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은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조건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거나 낮추면서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 감소하면 월세는 1,000만원 × 2.5% ÷ 12 = 약 20,833원 증가합니다.
법정 전환율 2.5%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실제 은행 대출 금리가 4~5%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법정 전환율 적용은 불리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종종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사무실 재계약 협상 시 보증금과 월세 조합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여 최적 조건을 찾으세요.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그 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자금이 묶이고, 월세가 높으면 현금 흐름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와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하세요.
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 전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사한 전환율 규정이 있지만, 상가와는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의 경우도 법정 전환율은 연 2.5% 수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