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허가 관리
2026년 4월 최신 법령 반영

현재 임대료와 인상율을 입력하면 인상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선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경고하고,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 인상율 → 인상액 계산 ⚠️ 5% 상한선 경고 📊 연도별 시뮬레이션 🔢 인상율별 비교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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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옵션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적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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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 초과 여부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초과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차인의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율이 5% 상한을 초과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위반 시 임차인은 갱신 거절 또는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5% 계산 방법

현재 월세(또는 환산보증금) × 1.05를 초과하면 법적 상한을 넘는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200만 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21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을 적용합니다.

총무팀 계약 갱신 시 체크포인트

임대차 계약 갱신 협상 전 반드시 현재 임대료 대비 5% 상한 금액을 계산해두세요.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단, 상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 임차인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무팀 실무에서의 활용 방법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초과는 임대차 관리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은(는) 총무팀과 인사·경영 담당자가 자주 활용하는 실무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법령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완전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완벽 이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현재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105만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사용, 임차인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등)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

인상률(%) = (인상 후 임대료 - 인상 전 임대료) ÷ 인상 전 임대료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면 인상률은 5%로 법정 상한 이내입니다. 월세 200만원 → 212만원이면 6%로 초과가 됩니다.

인상 한도 초과 시 대응 방법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5% 초과 인상 불수용 의사 표시), 한국부동산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법원 임대료 증감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퇴거 시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총무팀 재계약 협상 실무 가이드

재계약 3개월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현재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 기준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5% 상한 조항을 근거로 협상하세요. 시장 임대료 조사(인근 유사 사무실 임대 시세)를 통해 현재 임대료가 시세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면 효과적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갱신 조건, 다음 갱신 시 인상 상한, 중도 해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인상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도 5%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임대인이 계약서에 매년 5% 인상 조항을 넣자고 합니다. 문제없나요?

법정 상한인 5% 이내라면 특약으로 약정한 인상률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5% 초과 인상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임대인은 시장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협상하거나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인상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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