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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옵션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적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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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한 초과 여부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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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