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종 | 세부 공종 | 공사비 (원) | 내용연수 | 임차인 부담률실제 협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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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0원 | ||||
공사 항목별 공사비와 내용연수를 입력하면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후 임차인 실부담 원상복구 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 공종 | 세부 공종 | 공사비 (원) | 내용연수 | 임차인 부담률실제 협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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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빼던 날, 임대인이 "도배·바닥 다 새로 해놓고 가라"고 해서 한참 실랑이한 적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퇴거할 때 빌린 공간을 빌릴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민법 제654조)인데, 핵심은 "모든 걸 새것으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닳은 부분(자연소모)은 임대인 몫이고,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상이나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것도 새 제품값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만 내면 됩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
| 임차인 부담 | 과실 손상(벽 훼손·바닥 스크래치),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파티션·조명), 원상복구 특약 시설 |
| 임대인 부담 | 자연 마모(도배·장판 노후), 구조적 하자, 기본 설비의 자연 노후 |
주요 내용연수는 도배 5~6년, 장판 10년, 페인트 5~6년, 조명기구 8~10년이 통상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붙는 건 ① 도배·벽지(특약 없이도 요구하는 경우 많음) ② 바닥재(강화마루·타일) ③ 조명 교체 ④ 에어컨·냉난방 설비 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물(파티션·빌트인 가구) 순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조정 →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민사소송 순으로 갑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건 분쟁 소지가 크니 주의하세요.
아니요.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소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손상,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특약으로 약정한 시설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잔존가치 = 새 제품가 × (1 − 사용연수 ÷ 내용연수)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 10년인 자재를 5년 쓰고 교체하면 임차인은 50%만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5~6년, 장판 10년, 페인트 5~6년, 조명 8~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감정 결과나 업계 관행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자연마모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 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주 당시의 사진·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미 있던 파손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관련: 원상복구 · 임차인 부담 · 감가상각 · 내용연수 · 자연소모 · 원상복구 특약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 공제 · 민법 6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