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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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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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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 집은 얼마 나올까주택·토지·건물 2026년 기준과 1주택 특례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왜 작년보다 올랐지?" 하고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건물·땅을 가진 사람한테 매기는 지방세라, 5월 31일에 팔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팔면 판 사람이 그해치를 냅니다. 잔금 날짜 하루로 납세자가 갈리는 거죠.

계산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 붙고요. 이 계산기로 실제 고지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1주택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일반 6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1억 5천만원 이하0.15%3만원
3억원 이하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최종 세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 × 20%)

21세대 1주택 특례 (헷갈리는 부분)

재산세 1주택 특례는 두 가지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춰주고(연도별로 따로 고시되니 2026년분은 고지서로 확인), ②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흔히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40%, 15년 50% 깎아준다"고 알려진 보유기간·고령자 세액공제는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입니다. 재산세에는 그 공제가 없습니다.

3토지·건물 세율

구분세율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0.2~0.5%
별도합산(사업용 부속토지)0.2~0.4%
분리과세(농지·임야 등)0.07~0.2%
건축물(일반)0.25%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이라 종합합산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4납부 일정과 연체

주택분은 7월 31일과 9월 30일에 절반씩 나눠 내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토지분은 9월, 건물분은 7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바로 붙고, 세액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에 매도하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매도하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갈림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특례세율(0.05%p 인하)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습니다.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종부세 혜택이라 재산세에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매년 4~5월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을 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금이 즉시 붙고, 세액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재산세 2026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특례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납부일 · 위택스 · 공시가격

💰 월 환산 세액
연간 재산세 ÷ 12
📊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
총세액 / 공시가격
📅 재산세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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