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완전 가이드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2026년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9월 분할납부, 토지·건물은 7월 일시납부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주택 재산세 계산법
📌 계산 공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나. 세율 구간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다. 추가 세목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 재산세(과세표준의 0.14%) 별도 부과
2 1세대 1주택 특례
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과세표준 감소, 세 부담 경감
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1) 5년 이상 보유 → 세액의 20% 공제
(2) 10년 이상 보유 → 세액의 40% 공제
(3) 15년 이상 보유 → 세액의 50% 공제
다. 납부유예 제도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로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3 토지 재산세 종류와 세율
가. 종합합산 과세 0.2~0.5%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세 부담이 가장 무거운 유형
나. 별도합산 과세 0.2~0.4%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중간 수준의 세율 적용
다. 분리과세 0.07~0.2%
농지·임야·목장 등. 가장 낮은 세율로 우대 적용
4 납부 일정 및 방법
가. 주택분 — 7월 31일(1/2) · 9월 30일(1/2) 분할납부
※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
나. 토지분 — 9월 30일 일시납부
다. 건물·선박·항공기 — 7월 31일 일시납부
라. 기한 초과 시 — 3% 가산금 즉시 부과
①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② 은행·편의점 창구 납부
③ 가상계좌 이체
④ 신용카드 납부 (카드사 포인트·할인 혜택 활용 가능)
5 재산세 절감 전략
가. 공시가격 이의신청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매년 4월 말~5월 이의신청 가능. 인근 유사 물건 공시가격 및 실거래 사례를 근거 자료로 제출. 공시가격 인하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동시 절감 효과
나. 6월 1일 기준일 전략적 활용
(1) 6월 1일 이전 매도 완료 → 당해 연도 재산세 면제
(2) 6월 1일 이후 매수 완료 → 당해 연도 재산세 면제
잔금일 조정만으로 연간 수십만원 절감 가능
다. 분납 신청
납부 기한 30일 이내 분납 신청 가능. 500만원 초과분은 최대 45일까지 연장납부 허용. 일시적 자금 부담 완화에 활용
6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가. 과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과
나. 재산세 공제 — 납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이중과세 방지)
다. 신고·납부 — 매년 12월 1~15일 납부 (국세청 고지 또는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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