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왜 작년보다 올랐지?" 하고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건물·땅을 가진 사람한테 매기는 지방세라, 5월 31일에 팔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팔면 판 사람이 그해치를 냅니다. 잔금 날짜 하루로 납세자가 갈리는 거죠.
계산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 붙고요. 이 계산기로 실제 고지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재산세 1주택 특례는 두 가지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춰주고(연도별로 따로 고시되니 2026년분은 고지서로 확인), ②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세율 |
|---|---|
|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 | 0.2~0.5% |
| 별도합산(사업용 부속토지) | 0.2~0.4% |
| 분리과세(농지·임야 등) | 0.07~0.2% |
| 건축물(일반) | 0.25%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이라 종합합산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주택분은 7월 31일과 9월 30일에 절반씩 나눠 내고,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토지분은 9월, 건물분은 7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바로 붙고, 세액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에 매도하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매도하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갈림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특례세율(0.05%p 인하)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습니다.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종부세 혜택이라 재산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매년 4~5월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을 때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3% 가산금이 즉시 붙고, 세액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재산세 2026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특례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납부일 · 위택스 ·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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