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연차 정보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일수
※ 퇴직 시 또는 연차 사용촉진 후에도 미사용 시 지급 의무
※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
💼 인사·급여 가이드

연차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발생일수·사용촉진안 쓴 연차, 얼마로 돌려받나

연말마다 "안 쓴 연차 며칠인데 돈으로 얼마 받지?"가 헷갈립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 하루치인데, 회사가 통상시급을 낮게 잡거나 사용촉진을 핑계로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 사용촉진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지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1연차수당 계산식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예) 통상시급 12,000원 × 8 × 미사용 5일 = 480,000원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을 곱합니다. 정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시급이 올라가 연차수당도 늘어요.

2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속연차 일수비고
입사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15일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16일~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21년 이상최대 25일상한

2017년 개정으로 입사 1년 차에 받은 11일은 이후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1년 차에 최대 11일 + 1년 시점 15일을 따로 받습니다.

3사용촉진제 — 했으면 수당 안 줘도 되나

연차사용촉진은 회사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단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소멸 6개월 전 잔여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통보하고, 직원이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며칠인가요?

입사 후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더 생기고, 1년 차의 11일은 이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미사용 연차가 소멸한 직후(통상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정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입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소멸 6개월 전·2개월 전 두 차례 서면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나요?

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관련: 연차수당계산기 · 미사용연차 · 연차발생기준 · 통상임금 · 연차사용촉진제 · 입사1년미만연차 · 퇴직연차정산 · 근로기준법연차

📅 연간 연차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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