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 연차 정보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일수
※ 퇴직 시 또는 연차 사용촉진 후에도 미사용 시 지급 의무
※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A. 퇴직 시 또는 연차사용촉진 후에도 미사용 시 지급합니다. 사용촉진 절차 이행 시 지급의무 면제.

Q. 근속연수별 연차일수는?

A.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년 근속 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잔여일수 통보 → 사용시기 지정 요구 →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퇴직 시에는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