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DB·DC)

근속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 퇴직금 정보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의 월 환산액 포함
DC형 기본: 연봉의 1/12 = 약 8.33%. 회사별 상이.
※ DB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 DC형 예상 적립액 = 연봉 × 부담금률 × 근속연수 (운용수익 미반영)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퇴직금 계산기 — DB형·DC형 차이와 실제 수령액 비교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퇴직 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DB형 퇴직금을 계산하고, DC형 가입 시 예상 수령액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전·세후 실수령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납입 시 세금 납부를 미루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급여 인상이 빠른 직원에게는 DB형이 유리하고, 급여 인상이 느리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주택 구입 등)에는 DC형이 더 유연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한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신청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 후 새로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 DB형과 DC형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인상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하므로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