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vs 차용
시뮬레이터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무이자 차용 한도와 절세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공제 한도·세율·차용증 기준까지 한번에.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계산하고, 무이자 차용 한도와 절세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공제 한도·세율·차용증 기준까지 한번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다가 증여로 추정됐어요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 썼어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 안내가 왔어요. 이자 이체 내역도 없어서 소명이 어려웠어요."
— 30대 직장인, 전세 거주
증여세 공제 한도를 몰라서 더 냈어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 공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 번에 다 주고 세금을 냈는데 나눠서 증여했다면 절세가 됐을 텐데요."
— 50대 부모, 자녀 증여
증여 vs 차용 시뮬레이션으로 절세 방법을 찾았어요
"이 계산기로 증여세와 차용 이자를 비교했어요. 연 4.6% 이자로 차용하는 게 증여세보다 유리하다는 걸 확인하고 공증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 40대 자녀, 부모님께 차용
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 "그냥 주면 증여세 나오고, 빌려주면 안 나온다던데" 하고 막연히 차용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은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이 그냥 증여로 봐버려서,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반대로 증여공제 한도 안이면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도 있고요. 둘을 숫자로 비교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금액·관계·기간을 넣으면 증여세와 차용(적정이자) 부담을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여줍니다.
| 수증자 | 공제 한도 | 기간 |
|---|---|---|
| 성인 자녀(19세 이상) | 5,000만 원 | 10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혼인 추가공제 | 1억 원 | 혼인일 전후 2년 |
| 출산 추가공제 | 1억 원 | 출생일 전후 2년 |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2024년 신설됐고 둘을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중복 불가).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니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차용증(금액·이자·상환일 명시), ②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계좌이체), ③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법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보는데, 무이자거나 이보다 낮아도 그 차액(연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2억 원가량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바로 증여 과세되진 않지만, 상환 없이 흐지부지되면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 10년 주기로 나눠 주면 세금 없이 상당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0세 2,000만 → 10세 2,000만 → 19세 5,000만 → 29세(결혼) 5,000만 + 혼인공제 1억 = 성인까지 최대 약 2.4억 원을 무세 이전. 부동산보다 현금 증여가 취득세(약 3.5%)가 없어 절세에 유리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10년 합산으로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추가공제(합산 최대 1억 원)가 더해집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 공제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고, 차용은 갚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차용은 차용증·이자·상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네.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서류와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혼인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 최대 1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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