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계산기
건설공사 도급금액 입력 시 노무비율 자동 적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요율 자동 적용.
📌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 및 산재보험요율 (2026년 기준)
| 공사 종류 | 노무 비율 | 산재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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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금액 입력 시 노무비율 자동 적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요율 자동 적용.
| 공사 종류 | 노무 비율 | 산재보험 요율 | 고용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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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건설 현장 보험료 정산을 맡았을 때 제일 당황한 건, 직원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도급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고 일당으로 빠지니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려워, 정부가 정한 "노무비율"로 도급금액에서 인건비를 추정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도급금액과 공사 종류만 넣으면 개산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다만 요율은 매년 고시되니 신고 전 근로복지공단 요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구분 | 요율 | 부담 |
|---|---|---|
| 산재보험(건설업) | 3.5% + 출퇴근재해 등 | 전액 사업주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노사 0.9%씩) | 노사 분담 |
| 고용안정·직능 | 0.25~0.85% | 사업주 |
개산보험료를 3월 15일까지 한 번에 다 내면(일시납) 3% 공제를 받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분납보다 일시납이 이득입니다. 마감 당일은 신고 시스템이 몰려 느리니 며칠 일찍 끝내세요. 공사 종류(일반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토목)마다 노무비율과 산재요율이 다르니, 우리 공사가 어디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사업주가 내는 개산보험료를 다루지만, 정작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둡니다.
① 일용직도 산재는 당연 적용됩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상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② 산재보험료는 내 일당에서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만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나오는 산재보험료도 전부 사업주 몫이며, 근로자 급여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③ 다치면 무엇을 받나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전액, 일 못 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3일 이내는 제외). 일용직은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가 거부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며 사업주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제36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사적 합의보다, 요양급여 신청서로 공식 절차를 밟는 편이 후유증·재발까지 보호받는 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위 내용은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로,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따릅니다.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어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건설공사 27%, 하도급공사 29%입니다(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 등은 별도). 공사 종류별로 다르고 매년 고시되며, 외주비·장비대도 각각 노무비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매년 3월 15일입니다. 전년 확정보험료 정산과 올해 개산보험료 납부를 함께 처리합니다.
개산보험료를 3월 15일까지 일시납하면 3% 공제를 받습니다.
확정정산에서 추징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외주 계약서·장비 임대료 내역을 미리 챙겨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업무 중 다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전액 지원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취업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미지급). 일용직은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제36조). 미가입이어도 근로자 보상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가입·은폐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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