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한 뒤 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도급금액과 노무비율을 넣으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바로 나옵니다.
🏗️ 건설업 보험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계산기
건설공사 도급금액 입력 시 노무비율 자동 적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요율 자동 적용.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기본 정보 입력
부가세 포함 총 도급금액을 입력하세요
💰 개산보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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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 및 산재보험요율 (2026년 기준)
공사 종류
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 이런 분들이 찾았어요
😟
외주비를 빼먹고 신고했다가 추징당했어요
"본사 직원 급여만 신고했는데, 확정정산 때 외주 공사비 노무비율이 빠졌다고 수백만 원이 추징됐어요. 외주·장비대 꼭 넣으세요."
— 건설사 경리, 2년차
🗓️
3월 15일 마감을 놓칠 뻔했어요
"개산·확정을 같이 정산하는 줄 모르고 미루다가, 마감 직전 신고 시스템이 몰려서 식겁했어요. 며칠 일찍 끝내세요."
— 전문건설 총무
✅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아꼈어요
"분납하려다 일시납하면 3% 공제된다는 걸 알고 한 번에 냈더니 보험료가 좀 줄더라고요."
— 종합건설 대표
🏗️ 건설·노무 실무
건설업 보험료, 3월만 되면 골치 아픈가개산보험료·노무비율·정산 2026
처음 건설 현장 보험료 정산을 맡았을 때 제일 당황한 건, 직원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도급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고 일당으로 빠지니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려워, 정부가 정한 "노무비율"로 도급금액에서 인건비를 추정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도급금액과 공사 종류만 넣으면 개산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다만 요율은 매년 고시되니 신고 전 근로복지공단 요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핵심은 노무비율과 3월 15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전년도 실제 인건비로 정산하는 "확정보험료"와 올해 예상 인건비로 미리 내는 "개산보험료"를 함께 처리합니다. 보수총액 = 도급금액(부가세 제외) ×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는 대략 27% 선입니다.
22026년 요율
구분
요율
부담
산재보험(건설업)
3.5% + 출퇴근재해 등
전액 사업주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노사 0.9%씩)
노사 분담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건설업 3.5%이고, 출퇴근재해·임금채권부담금 등이 추가됩니다.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
3외주비·장비대 누락 주의
가장 많이 데이는 지점입니다. 본사 직원 인건비만 신고하고 현장에 넘긴 외주 공사비나 임대 장비대(굴착기·크레인 등)를 빠뜨리는 경우예요. 외주비도 노무비율(27% 안팎), 장비대도 노무비율(29% 안팎)을 적용해 보수총액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확정정산에서 추징에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신고 전 외주 계약서와 장비 임대료 내역부터 다 모아두세요.
4현장에서 챙길 것
개산보험료를 3월 15일까지 한 번에 다 내면(일시납) 3% 공제를 받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분납보다 일시납이 이득입니다. 마감 당일은 신고 시스템이 몰려 느리니 며칠 일찍 끝내세요. 공사 종류(일반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토목)마다 노무비율과 산재요율이 다르니, 우리 공사가 어디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보험료는 왜 임금이 아니라 도급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어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해 계산합니다.
노무비율은 얼마인가요?
일반건설공사는 약 27%입니다. 공사 종류별로 다르고 매년 고시되며, 외주비·장비대도 각각 노무비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