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보험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계산기

건설공사 도급금액 입력 시 노무비율 자동 적용,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를 자동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요율 자동 적용.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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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합계

📌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 및 산재보험요율 (2026년 기준)

공사 종류노무
비율
산재보험
요율
고용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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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계산해요
Q. 건설업 산재보험료는 왜 일반 업종과 다르게 계산하나요?
A. 건설업은 총공사금액×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추정해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사금액을 넣어 대략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 관련 영상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개산·확정) 신고 방법을 직접 설명합니다.
출처: 유튜브 · 근로복지공단 채널. 총무랩과 무관한 외부 콘텐츠입니다.
🏗️ 건설·노무 실무

건설업 보험료, 3월만 되면 골치 아픈가개산보험료·노무비율·정산 2026

처음 건설 현장 보험료 정산을 맡았을 때 제일 당황한 건, 직원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도급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고 일당으로 빠지니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려워, 정부가 정한 "노무비율"로 도급금액에서 인건비를 추정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도급금액과 공사 종류만 넣으면 개산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다만 요율은 매년 고시되니 신고 전 근로복지공단 요율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핵심은 노무비율과 3월 15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전년도 실제 인건비로 정산하는 "확정보험료"와 올해 예상 인건비로 미리 내는 "개산보험료"를 함께 처리합니다.
보수총액 = 도급금액(부가세 제외) × 공사 종류별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는 대략 27% 선입니다.

22026년 요율

구분요율부담
산재보험(건설업)3.5% + 출퇴근재해 등전액 사업주
고용보험 실업급여1.8% (노사 0.9%씩)노사 분담
고용안정·직능0.25~0.85%사업주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건설업 3.5%이고, 출퇴근재해·임금채권부담금 등이 추가됩니다.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

3외주비·장비대 누락 주의

가장 많이 데이는 지점입니다. 본사 직원 인건비만 신고하고 현장에 넘긴 외주 공사비나 임대 장비대(굴착기·크레인 등)를 빠뜨리는 경우예요. 외주비도 노무비율(27% 안팎), 장비대도 노무비율(29% 안팎)을 적용해 보수총액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확정정산에서 추징에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신고 전 외주 계약서와 장비 임대료 내역부터 다 모아두세요.

4현장에서 챙길 것

개산보험료를 3월 15일까지 한 번에 다 내면(일시납) 3% 공제를 받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분납보다 일시납이 이득입니다. 마감 당일은 신고 시스템이 몰려 느리니 며칠 일찍 끝내세요. 공사 종류(일반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토목)마다 노무비율과 산재요율이 다르니, 우리 공사가 어디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건설 일용직이 꼭 알아야 할 산재 상식

이 계산기는 사업주가 내는 개산보험료를 다루지만, 정작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둡니다.

① 일용직도 산재는 당연 적용됩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상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② 산재보험료는 내 일당에서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만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나오는 산재보험료도 전부 사업주 몫이며, 근로자 급여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③ 다치면 무엇을 받나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전액, 일 못 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3일 이내는 제외). 일용직은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가 거부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며 사업주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제36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사적 합의보다, 요양급여 신청서로 공식 절차를 밟는 편이 후유증·재발까지 보호받는 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위 내용은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로,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보험료는 왜 임금이 아니라 도급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현장 인부가 수시로 바뀌어 임금 총액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해 계산합니다.

노무비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반건설공사 27%, 하도급공사 29%입니다(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 등은 별도). 공사 종류별로 다르고 매년 고시되며, 외주비·장비대도 각각 노무비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3월 15일입니다. 전년 확정보험료 정산과 올해 개산보험료 납부를 함께 처리합니다.

일시납하면 할인이 있나요?

개산보험료를 3월 15일까지 일시납하면 3% 공제를 받습니다.

외주비·장비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정산에서 추징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외주 계약서·장비 임대료 내역을 미리 챙겨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업무 중 다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일용직 일당에서 떼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산재로 얼마 받나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전액 지원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취업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미지급). 일용직은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미가입 상태면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제36조). 미가입이어도 근로자 보상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가입·은폐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가 집니다.

관련: 건설업 보험료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 노무비율 27% · 산재보험 3.5% · 고용보험 1.8% · 3월 15일 · 외주비 장비대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