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 지역 | 법 적용 기준 | 소액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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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환산보증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준금액과 자동 비교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지역 | 법 적용 기준 | 소액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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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9억 원,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및 부산은 6억 9,000만 원, 광역시·세종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 등은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있는 경우에도 월세 × 100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최초 계약 포함 10년), 임대료 인상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규정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총무팀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는 임대차 관리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통합한 개념입니다. 계산 공식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 + 2억원 =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원,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 등)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000만원, 광역시(대구·광주·대전·울산 등)·세종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는 5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원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이하에서 1,900만원까지, 광역시 등은 3,800만원 이하에서 1,3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보호법 적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최초 계약 포함 10년 보장), 임대료 인상 5% 상한 제한, 권리금 보호 규정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 시 가장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호 대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고액 사무실이라면 계약서에 갱신 조건과 인상률 상한을 명시하는 특약이 필수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담보대출 현황을 확인하여 경매 위험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0원이면 환산보증금 = 0 + (월세 × 100)입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원으로, 서울 기준 9억원 미만이므로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금액 초과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보호 일부 조항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시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VAT 제외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