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계산기

도로 점용 면적,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공작물 설치, 간판, 가설건축물, 공사 가설울타리 등 점용 유형별 계산.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점용 정보 입력
🏢 임대차·시설 실무

간판·가설울타리, 도로점용료 얼마점용 허가와 요금 계산

건물에 돌출 간판을 달거나 공사 중 도로에 가설울타리를 치면, 도로를 "점용"하는 거라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원상복구 명령에 변상금까지 물 수 있어요.

점용 물건 종류·면적·도로 등급을 넣으면 연간 도로점용료를 계산합니다.

1점용료 계산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원/㎡) × 점용료율 × (점용기간 ÷ 365)
점용료율은 점용 유형·도로 등급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 조례로 가감됩니다. 서울 도심은 공시지가가 높아 작은 간판도 연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2점용 허가 대상

점용 종류주요 사례허가 기관
공작물 설치간판·가판대·실외기시·도로관리청
공사 중 임시 점용비계·자재 적치·가설울타리구청·시청
지하 매설물상수도관·가스관·통신선도로관리청
노점·가판임시 상업시설구청

3무단 점용은 변상금

도로점용 허가 없이 점용하면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신규 간판 설치나 외벽 공사 전에 관할 구청 도로과에서 점용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도로법 제66조)

4갱신·종료

점용 허가 기간(통상 1~5년) 동안 매년 점용료를 냅니다.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고, 간판을 철거하면 점용 종료 신고를 해야 점용료 부과가 멈춥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도로를 점용하는 자(간판·시설물 설치자, 공사 시행자)가 납부합니다. 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점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율 × (점용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점용 유형·도로 등급·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간판 점용료는 매년 납부하나요?

네. 허가 기간(통상 1~5년) 동안 매년 납부합니다. 철거 후에는 점용 종료 신고를 해야 부과가 중지됩니다.

공사 가설울타리도 점용료 대상인가요?

네. 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공 전에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관련: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 허가 · 점용료율 · 개별공시지가 · 가설울타리 · 돌출 간판 · 변상금 120% · 도로법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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