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계산기
도로 점용 면적,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공작물 설치, 간판, 가설건축물, 공사 가설울타리 등 점용 유형별 계산.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점용 정보 입력
도로 점용 면적,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공작물 설치, 간판, 가설건축물, 공사 가설울타리 등 점용 유형별 계산.
건물에 돌출 간판을 달거나 공사 중 도로에 가설울타리를 치면, 도로를 "점용"하는 거라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원상복구 명령에 변상금까지 물 수 있어요.
점용 물건 종류·면적·도로 등급을 넣으면 연간 도로점용료를 계산합니다.
| 점용 종류 | 주요 사례 | 허가 기관 |
|---|---|---|
| 공작물 설치 | 간판·가판대·실외기 | 시·도로관리청 |
| 공사 중 임시 점용 | 비계·자재 적치·가설울타리 | 구청·시청 |
| 지하 매설물 | 상수도관·가스관·통신선 | 도로관리청 |
| 노점·가판 | 임시 상업시설 | 구청 |
점용 허가 기간(통상 1~5년) 동안 매년 점용료를 냅니다.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하고, 간판을 철거하면 점용 종료 신고를 해야 점용료 부과가 멈춥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세요.
도로를 점용하는 자(간판·시설물 설치자, 공사 시행자)가 납부합니다. 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점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율 × (점용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점용 유형·도로 등급·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네. 허가 기간(통상 1~5년) 동안 매년 납부합니다. 철거 후에는 점용 종료 신고를 해야 부과가 중지됩니다.
네. 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공 전에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관련: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 허가 · 점용료율 · 개별공시지가 · 가설울타리 · 돌출 간판 · 변상금 120% · 도로법 66조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