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계산기

도로 점용 면적, 기간, 지역을 입력하면 도로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공작물 설치, 간판, 가설건축물, 공사 가설울타리 등 점용 유형별 계산.

🛣️ 점용 정보 입력
※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용일수/365)
※ 요율: 간판 5%, 매설물 3%, 가설울타리 4%, 차양 3.5%, 기타 5%
※ 실제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건물 외벽 간판, 지하 매설물(상수도관, 가스관), 공사용 가설울타리, 돌출 차양 등이 도로를 침범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요율(%) × 점용기간/365일. 요율은 점용 유형별로 3~5%이며, 지자체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 공시지가가 높아 소규모 간판도 연간 수십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