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시설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수도권·지방별 단위부담금 자동 적용.
시설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수도권·지방별 단위부담금 자동 적용.
연면적 1,000㎡ 넘는 건물을 가진 소유자라면 매년 가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면적·용도·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시설물 연면적과 용도만 넣으면 연간 부담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부과 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 산정식 |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 부과기간 | 전년 8.1 ~ 당해 7.31 (기준일 7.31) |
| 납부기간 | 매년 10.16 ~ 10.31 |
단위부담금은 면적 구간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용도별로 공장 약 0.47 ~ 백화점 약 10.92까지 차이가 큽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준).
| 연면적(서울 기준) | 단위부담금 |
|---|---|
| 3,000㎡ 미만 | 350원/㎡ |
| 3,000~30,000㎡ | 700~1,400원/㎡ |
| 30,000㎡ 초과 | 2,000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부제 운행, 통근버스 등)을 6개월 이상 이행해 교통량을 10% 이상 줄이면 경감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은 50% 경감됩니다.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은 증빙을 내면 경감되고, 주거용 건물·주차장·종교·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됩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인구 10만 이상 도시)입니다. 주거용 건물·주차장·종교·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됩니다.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합니다. 단위부담금은 3,000㎡ 미만 350원, 이상이면 700~2,000원(지자체 조례별 상이)입니다.
부과기간은 전년 8월 1일~당해 7월 31일이고, 납부는 매년 10월 16~31일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해 10% 이상 감축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국가·지자체 소유(50%) 등의 경우 경감됩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해 관리비에 포함하기도 하니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2026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연면적 1000㎡ · 납부 10월 · 교통량 감축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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