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시설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서울·수도권·지방별 단위부담금 자동 적용.

🚗 시설물 정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연면적 1,000㎡ 이하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0월 부과, 연 2회(7월·10월) 분납 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연면적 1,000㎡ 초과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며, 백화점·마트 등 교통 유발이 큰 시설은 높은 단위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감면 방법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주차 요금 인상, 카풀 장려 등)을 이행하면 최대 50% 감면, 셔틀버스 운행 시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문화재, 농어업용 시설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부과 기간은 매년 8월 1일~7월 31일이며, 10월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