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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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 소방시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소방계획서 작성까지 총무팀 소방·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 모음입니다. 건물 용도·면적·층수를 입력하면 소방안전관리자 등급(특급·1급·2급·3급)과 선임 의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 관련 총무팀 핵심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연 1~2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