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부담금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기

인원 수만 입력하면 예상 고용부담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계고용 구매액을 더하면 감면액과 최종 납부액까지 즉시 확인.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고용 현황 입력 — 예상 부담금 자동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세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파견 포함 여부는 공단 확인.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 권장)
연도별 의무고용률·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 자동계산 — 중간 결과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현재 고용 장애인

미달 인원 (부담금 대상)
월 부담기초액
📋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STEP 2 · 연계고용 감면 입력
연계고용 사업장 구매액 입력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아크릴 제작업체 등)에 지급한 연간 총액
세금계산서 기준 연간 합산 금액
공단 고지금액이 있으면 입력 시 자동계산을 덮어씁니다.
계산 결과
연계고용 감면 적용 결과
연계고용 제도 핵심 정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
📊
2025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
🏭
인정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인정 일반기업(아크릴·인쇄·세탁 등)
📅
신청 시기
매년 1~2월 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년도 실적으로 신청.
🔒
감면 한도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총액을 초과 불가. 초과분 환급 없음.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평일 09:00~18:00)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령 기준으로 개략적인 가산정 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사업장 인정 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구매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기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예상 부담금 = 미달 인원 × 월 부담기초액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기초액이 높아집니다.
연계고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물품·서비스를 외주 발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발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 제작업체도 연계고용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아크릴 제작업체, 인쇄업체, 세탁업체 등 일반 기업도 공단 심사를 거쳐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액이 부담금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도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과 계약 → ② 연간 거래 완료 후 1~2월 중 공단 신청 → ③ 세금계산서·인정서 제출 → ④ 공단 검토 후 감면 확정 → ⑤ 부담금 납부 시 감면 적용.
❓ 이럴 때 확인하게 돼요
Q. 우리 회사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미달한 인원만큼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용 인원과 규모를 넣어 대략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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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2026 — 누가 얼마를 내나의무고용률·부담금·장려금·면제 기준

연초 인사팀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신고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우리 회사 100명 넘는데 장애인 채용을 못 했다" 싶으면 1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면 그 부족 인원만큼 부담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에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넣으면 의무인원·부족 인원·연간 부담금이 한 번에 나옵니다. 반대로 초과 고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026년 의무고용률·단가

구분기준비고
의무고용률(민간)3.1%상시근로자의 3.1% 이상(공공기관 3.8%)
기초 부담금 단가월 1,237,080원미달 1인당
가산 부담금월 최대 1,855,620원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장려금월 30만 원~의무 초과 고용 1인당(중증·성별 차등)
⚠️ 부담금·단가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뀝니다. 신고 시점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2연간 부담금 계산

연간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월 단가 × 12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 3.1% (소수점 버림)

예) 상시 200명, 장애인 3명 고용 → 의무 6명 → 부족 3명
→ 3 × 1,237,080 × 12 = 44,534,880원

핵심은 '소수점 버림'입니다. 200명 × 3.1% = 6.2명이지만 의무는 6명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안 쓰면 부족분에 가산 부담금(더 높은 단가)이 붙어 부담이 확 커집니다.

3일정과 미납 불이익

부담금 신고·납부는 전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합니다. 같은 날까지 고용계획서도 내야 하고, 초과 고용 장려금은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더해 매일 0.025%씩 붙고, 오래 미납하면 강제 징수로 이어지니 분기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해 연말 부담금을 미리 예측해두는 게 좋습니다.

4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채용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더블카운트)되니 의무인원 채우기에 유리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연계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업종은 공단 승인을 받아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한 부담금은 비용 처리되지만, 받은 장려금은 익금(수익)으로 잡힌다는 점도 결산 때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부담금이 없나요?

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고용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음). 50인 미만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장애인 1명을 2명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뭔가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의무고용 계산 시 2명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인건비로 부담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중증장애인 채용을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1월 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일 0.025%씩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되나요?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분자)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표준사업장 제품을 사면 감면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나 연계고용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공단 승인·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련: 장애인고용부담금계산기 · 의무고용률3.1% · 고용장려금 · 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 · 표준사업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계획서 · 장애인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