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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급여 가이드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2026 — 누가 얼마를 내나의무고용률·부담금·장려금·면제 기준
연초 인사팀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신고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우리 회사 100명 넘는데 장애인 채용을 못 했다" 싶으면 1월 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면 그 부족 인원만큼 부담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에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넣으면 의무인원·부족 인원·연간 부담금이 한 번에 나옵니다. 반대로 초과 고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026년 의무고용률·단가
구분
기준
비고
의무고용률(민간)
3.1%
상시근로자의 3.1% 이상(공공기관 3.8%)
기초 부담금 단가
월 1,237,080원
미달 1인당
가산 부담금
월 최대 1,855,620원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장려금
월 30만 원~
의무 초과 고용 1인당(중증·성별 차등)
⚠️ 부담금·단가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뀝니다. 신고 시점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2연간 부담금 계산
연간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월 단가 × 12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 3.1% (소수점 버림)
예) 상시 200명, 장애인 3명 고용 → 의무 6명 → 부족 3명 → 3 × 1,237,080 × 12 = 44,534,880원
핵심은 '소수점 버림'입니다. 200명 × 3.1% = 6.2명이지만 의무는 6명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안 쓰면 부족분에 가산 부담금(더 높은 단가)이 붙어 부담이 확 커집니다.
3일정과 미납 불이익
부담금 신고·납부는 전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합니다. 같은 날까지 고용계획서도 내야 하고, 초과 고용 장려금은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더해 매일 0.025%씩 붙고, 오래 미납하면 강제 징수로 이어지니 분기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해 연말 부담금을 미리 예측해두는 게 좋습니다.
4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건 채용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더블카운트)되니 의무인원 채우기에 유리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거나 연계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업종은 공단 승인을 받아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한 부담금은 비용 처리되지만, 받은 장려금은 익금(수익)으로 잡힌다는 점도 결산 때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부담금이 없나요?
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고용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음). 50인 미만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장애인 1명을 2명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뭔가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의무고용 계산 시 2명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인건비로 부담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중증장애인 채용을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1월 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일 0.025%씩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되나요?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분자)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표준사업장 제품을 사면 감면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나 연계고용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공단 승인·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