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부담금 · 도구 #01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기

인원 수만 입력하면 예상 고용부담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계고용 구매액을 더하면 감면액과 최종 납부액까지 즉시 확인.

⚡ 즉시 계산 📜 장애인고용촉진법 기준 🆓 무료·무제한 📱 모바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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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 입력 — 예상 부담금 자동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세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파견 포함 여부는 공단 확인.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 권장)
연도별 의무고용률·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 자동계산 — 중간 결과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현재 고용 장애인

미달 인원 (부담금 대상)
월 부담기초액
📋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STEP 2 · 연계고용 감면 입력
2
연계고용 사업장 구매액 입력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아크릴 제작업체 등)에 지급한 연간 총액
세금계산서 기준 연간 합산 금액
공단 고지금액이 있으면 입력 시 자동계산을 덮어씁니다.
계산 결과
연계고용 감면 적용 결과
📋
예상 고용부담금
감면 전
🎉
연계고용 감면액
🟰
💳
최종 납부 예상액
감면 후
상세 계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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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제도 핵심 정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
📊
2025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
🏭
인정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인정 일반기업(아크릴·인쇄·세탁 등)
📅
신청 시기
매년 1~2월 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년도 실적으로 신청.
🔒
감면 한도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총액을 초과 불가. 초과분 환급 없음.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평일 09:00~18:00)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령 기준으로 개략적인 가산정 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사업장 인정 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구매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기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예상 부담금 = 미달 인원 × 월 부담기초액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기초액이 높아집니다.
연계고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물품·서비스를 외주 발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발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 제작업체도 연계고용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아크릴 제작업체, 인쇄업체, 세탁업체 등 일반 기업도 공단 심사를 거쳐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액이 부담금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도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과 계약 → ② 연간 거래 완료 후 1~2월 중 공단 신청 → ③ 세금계산서·인정서 제출 → ④ 공단 검토 후 감면 확정 → ⑤ 부담금 납부 시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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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이를 미달할 경우 미고용 인원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1월 납부해야 합니다.

연계고용 감면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에 도급을 주어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대상 기관과의 계약금액에 따라 고용 인원수로 환산하여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단가

월 부담금 단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고용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무고용률 대비 실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