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고용부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 세금·부담금
✅2026년 4월 최신 법령 반영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계산기
인원 수만 입력하면 예상 고용부담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계고용 구매액을 더하면 감면액과 최종 납부액까지 즉시 확인.
⚡ 즉시 계산📜 장애인고용촉진법 기준🆓 무료·무제한📱 모바일 지원
고용 현황 입력 — 예상 부담금 자동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세요
명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파견 포함 여부는 공단 확인.
명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 권장)
▾
연도별 의무고용률·부담기초액이 달라집니다
📊 자동계산 — 중간 결과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현재 고용 장애인—
미달 인원 (부담금 대상)—
월 부담기초액—
📋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STEP 2 · 연계고용 감면 입력
연계고용 사업장 구매액 입력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아크릴 제작업체 등)에 지급한 연간 총액
원
세금계산서 기준 연간 합산 금액
원
공단 고지금액이 있으면 입력 시 자동계산을 덮어씁니다.
계산 결과
연계고용 감면 적용 결과
📋
예상 고용부담금
—
감면 전
➖
🎉
연계고용 감면액
—
—
🟰
💳
최종 납부 예상액
—
감면 후
상세 계산 내역
연계고용 제도 핵심 정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
📊
2025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
🏭
인정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인정 일반기업(아크릴·인쇄·세탁 등)
📅
신청 시기
매년 1~2월 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년도 실적으로 신청.
🔒
감면 한도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총액을 초과 불가. 초과분 환급 없음.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평일 09:00~18:00)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령 기준으로 개략적인 가산정 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사업장 인정 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구매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기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예상 부담금 = 미달 인원 × 월 부담기초액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기초액이 높아집니다.
연계고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물품·서비스를 외주 발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발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 제작업체도 연계고용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아크릴 제작업체, 인쇄업체, 세탁업체 등 일반 기업도 공단 심사를 거쳐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액이 부담금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도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과 계약 → ② 연간 거래 완료 후 1~2월 중 공단 신청 → ③ 세금계산서·인정서 제출 → ④ 공단 검토 후 감면 확정 → ⑤ 부담금 납부 시 감면 적용.
세금·부담금 카테고리 다른 도구
📅
부가세·법인세 신고 달력
연간 세금 마감일 한눈에 보기
준비 중
🧾
원천세 계산기
용역비·강사비 원천징수액 계산
준비 중
— 애드센스 승인 후 교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이를 미달할 경우 미고용 인원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1월 납부해야 합니다.
연계고용 감면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에 도급을 주어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대상 기관과의 계약금액에 따라 고용 인원수로 환산하여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단가
월 부담금 단가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고용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무고용률 대비 실고용률이 낮을수록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은?
A.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시스템(efis.kead.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Q. 연계고용 인정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해당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정한 기관과의 도급계약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입니다. 부담금 단가는 장애인 1인당 월 1,324,860원(2025년 기준, 매년 최저임금 연동 인상)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연계고용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