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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기준 능력단위
| 건물 용도 | 기준 능력단위당 면적 |
|---|---|
| 위락·문화·판매·의료·숙박 | 30㎡ |
| 업무·자동차 관련 시설 | 100㎡ |
| 공장·창고·위험물 시설 | 100㎡ (내화: 200㎡) |
| 교육·운동·업무시설 | 100㎡ |
| 공동주택 (세대별) | 세대 1개 이상 |
| 기타 건물 | 100㎡ |
* 소화기 1개 = A급 3단위·B급 2단위 이상인 제품 기준 (일반 분말소화기 3.3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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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 실제 필요 수량은 위험물 취급 여부, 건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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