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소득·기타소득) 계산기
프리랜서·강사·외주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합산, 실수령액 역산, 다건 일괄 계산 지원.
📌 원천세율 안내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강사, 외주 계약 등
- 기타소득 고율 (22%) — 필요경비 0% 적용 시.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자문료.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타소득 저율 (8.8%) — 필요경비 60% 적용 시.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원천세 3.3% 계산기 — 프리랜서·사업소득·기타소득 실수령액
프리랜서나 외부 강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자가 가산세 부담을 집니다.
이 도구는 지급액 또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3.3%), 기타소득(2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 등 소득 종류별로 원천세율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 후 적용하세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지급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67,000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역산 시 실수령액 ÷ 0.967 = 지급 총액입니다.
Q. 3.3%와 4.4%의 차이는?
A. 3.3%는 사업소득(인적용역)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22%를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이 다릅니다.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 반복적인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활용 팁
원천세 계산기 (사업소득·기타소득) 사용 시 입력값은 정확하게 입력하고, 결과는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법령 개정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원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총무랩은 세금·부담금 분야의 다양한 실무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원천세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무팀은 외주·프리랜서·강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세
프리랜서, 강사, 외주 계약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100만원 지급 시 33,000원 공제, 967,000원 지급.
기타소득 원천세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자문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적용 방식에 따라 22%(필요경비 0%) 또는 8.8%(필요경비 60%)를 원천징수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2026년 원천세율 기준
2026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강사료·원고료·자문료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세율 3.3%),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세율 8.8%)으로 구분됩니다. 강연료·원고료는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원천징수 납부 방법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가 원칙이나, 직전연도 원천징수 세액이 월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반드시 지급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