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발신인과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정형화된 문서 형태로 미리보고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편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 자체가 사실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할 때는 당사자·사실관계·요구사항·기한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질문형 검색 예시: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나요 · 내용증명 무료로 작성하기 ·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작성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 대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 ·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해야 하나
기준 참고: 우정사업본부·우편서비스의 내용증명 제도 확인 권장 · 공식/참고 페이지 확인
※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 문서에 반드시 특정 위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원본·등본의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지장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읽기 쉬운 서명/인 표시 영역을 미리보기 하단에 둡니다.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송 후 3년 이내에는 재증명·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영수증과 작성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54조: 내용증명의 취급, A4 기준용지, 정정 방법,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 내용문서 증명, 수수료 및 재증명 기준.
• 제50조: 정정·삽입·삭제 시 발송인의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제51조: 내용문서 원본·등본·봉투의 발송인 및 수취인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제52조: 접수 시 원본과 등본 대조 및 날짜도장·간인·계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09-18 ·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전자문서 방식의 내용증명은 별도의 전자문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이거나 상대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이행 촉구·대금 지급 요청·임대차 관련 통지처럼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이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발송 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합니다.
분쟁이나 계약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고, 단순 안내인지 이행 촉구·해지 통지인지 목적을 정합니다.
당사자와 주소, 제목, 날짜·계약·금액 등 사실관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이행기한과 첨부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확인 → 문안을 작성·내부 검토 → 수신인 주소와 문서 사본을 대조 → 우체국에서 접수 → 영수증·작성본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을 통해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의사표시(계약 해지, 최고, 채무이행 요구 등)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소송이나 조정에서 "통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때 증거력을 갖습니다.
| 상황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의사항 |
|---|---|---|
| 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 계약일·만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구 금액·기한 | 임대차보호법상 반환 기한(임대차 종료 후 즉시)과 지연이자 언급 가능 |
| 대여금 반환 청구 | 대여 일자·금액, 약정 상환일, 미상환 원금·이자 |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 증빙 첨부 권장 |
|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체결일·내용, 해지 사유, 해지 효력 발생일 | 계약서상 해지 조건·통보 기한 확인 필수 |
| 임금·퇴직금 청구 | 재직 기간, 미지급 금액, 지급 요구 기한 |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명시 |
| 하자보수 이행 청구 | 계약 내용, 하자 발생 일시·내용, 보수 요구 기한 | 하자 사진·견적서 첨부가 효과적 |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수신인용·발신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을 준비하며, 우체국에서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비용은 등기우편 요금에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1매 기준 약 1,300원, 추가 1매당 약 100원)가 추가됩니다.
① 발송 후 배달증명 신청(별도 수수료)으로 상대방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② 이행기한까지 상대방의 응답이나 이행이 없으면 민사조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신 사본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기는 수단이며 판결이나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조정에서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중요한 경우(계약 해지 등)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내용 3통(수신인 1통, 발신인 보관 1통, 우체국 보관 1통)이 기본입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수신인 수만큼 추가로 작성합니다.
이 도구는 내용증명 문서의 내용 작성과 미리보기를 돕는 도구입니다. 작성 후 인쇄하여 우체국 창구에 3통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단순한 대금 청구나 이행 요구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표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 등)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우체국에서 보관 후 반송됩니다.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은 우체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반송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로 문자·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반환, 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대금 지급 청구, 계약 해지 통지 등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이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발송 사실을 남겨야 할 때 사용합니다.
수신인·발신인 성명과 주소, 제목, 날짜·금액 등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총무랩 내용증명 작성기에서 상황을 선택하면 제목과 본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원본 1부와 등본 2부(본인 보관·우체국 보관)를 우체국 창구에 접수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네, 총무랩 내용증명 작성기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작성·미리보기·인쇄(PDF)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발신인, 사건 또는 계약의 배경, 구체적인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기한과 회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 판결이나 강제집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