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준·급여 계산기
공무원·교원은 남은 병가와 연가 차감을,
회사원은 병가로 줄어드는 월급과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 병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고, 쓰면 연가나 월급이 줄어드나요?
공무원 일반병가는 연 60일까지 쓸 수 있고, 진단서 없이 쓴 병가가 연 6일을 넘으면 넘는 날만큼 연가에서 빠집니다. 회사원은 법으로 정한 병가가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무급이 정해지며, 무급이면 하루 통상임금(월 기본급 ÷ 209 × 8)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병가 기준 총정리 — 공무원 60일·진단서 6일, 회사 병가는 규정대로아파서 쉬면 연가와 월급은 얼마나 줄까
아파서 며칠 쉬어야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병가가 며칠 남았지?", "연가에서 빠지나?", "월급이 깎이나?"입니다. 공무원과 회사원은 병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일수와 진단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원은 법정 병가가 없어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위 계산기에서 공무원·교원·공공기관이면 남은 병가와 연가 차감 일수를, 일반 회사면 병가로 줄어드는 월급과 산재 휴업급여·상병수당 예상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올해 쓴 병가를 셉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고, 해가 바뀌면 다시 60일이 됩니다.
- 아파서 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더합니다. 누계 8시간이 병가 1일입니다.
- 진단서 없이 쓴 병가가 6일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일수는 연가에서 빠지고, 병가 일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남은 병가와 연가를 확인합니다. 일반병가는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까지입니다.
1공무원 병가와 회사 병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공무원·교원 | 일반 회사 |
|---|---|---|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법정 규정 없음 · 취업규칙·단체협약 |
| 일수 | 일반병가 연 60일 · 공무상 연 180일 | 회사 규정에 따름 |
| 급여 | 병가 중 봉급 그대로 | 유급·무급 모두 가능 (무급이 많음) |
| 진단서 | 연 6일 넘으면 필요 | 회사 규정에 따름 |
| 업무상 부상 | 공무상 병가 (연 180일) | 산재보험 요양·휴업급여 |
2진단서 6일 규칙, 예시로 보면
예2) 진단서 없이 9일 → 6일을 넘은 3일이 연가에서 빠지고, 병가는 6일만 쓴 것으로 계산 (남은 병가 54일)
예3) 진단서 없이 5일 + 진단서 내고 10일 → 진단서 없는 날이 6일 이하라 연가 차감 0일, 남은 병가 45일
병가가 연 6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질병·부상으로 나눠 쉬는 경우 처음 낸 진단서로 갈음하는 기관이 많으니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3병가 60일을 다 쓰면 — 질병휴직 급여
| 구분 | 휴직 기간 | 봉급 |
|---|---|---|
| 일반 질병휴직 | 1년 이하 | 봉급의 70% |
| 일반 질병휴직 | 1년 넘고 2년 이하 | 봉급의 50% |
| 공무상 질병휴직 | 전 기간 | 봉급 전액 |
일반병가 60일을 다 쓰면 남은 연가를 먼저 쓰고, 그래도 요양이 더 필요하면 질병휴직을 신청합니다.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4회사원 병가 — 무급이면 얼마가 빠지나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조항이 없어서, 회사가 취업규칙에 병가를 두었는지와 유급인지가 핵심입니다. 무급 병가면 보통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만큼 빠집니다. 월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1만 5천 원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면 개인 병가가 아니라 산재입니다. 4일 이상 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3일 이내면 회사가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합니다.
5상병수당 — 아파서 못 일할 때 나라에서 주는 돈
| 구분 | 지역 | 하루 금액 (2026) |
|---|---|---|
| 2단계 | 안양·용인·대구 달서구·익산 | 49,540원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 |
| 3단계 | 충주·홍성·전주·원주 | 평균임금의 60% (49,540~68,100원) |
8일 이상 일하지 못하면 대기기간 7일을 뺀 날부터 최대 150일까지 받습니다. 유급 병가로 월급을 받는 기간, 공무원, 실업급여 등을 함께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병가는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일반병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60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연 180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60일이 됩니다.
병가 진단서는 며칠부터 내야 하나요?
병가가 연간 6일을 넘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 없이 쓴 병가가 6일을 넘으면 넘는 일수는 연가에서 빠지고 병가 일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서 조퇴하거나 지각한 시간도 병가인가요?
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질병이 아닌 사유라면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회사원도 병가가 법으로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수와 유급·무급이 정해집니다.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합니다.
무급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도 빠지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면 회사 처리 방식에 따라 그 주 주휴수당(1일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병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범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받습니다. 대기기간 7일을 뺀 날부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 2026-11-04 확인 ·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 2026년 시범사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