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개념: 시설군이란 무엇인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설군의 번호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위 시설군입니다.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이 시설군 간의 이동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 하위군 → 상위군 이동 (숫자가 커지는 → 작아지는 방향): 허가 필요
• 상위군 → 하위군 이동 (숫자가 작아지는 → 커지는 방향): 신고로 처리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만 신청
📊 9개 시설군 분류표
| 군 | 명칭 | 주요 용도 |
|---|---|---|
| 1군 | 자동차 관련 |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
| 2군 | 산업·창고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소 |
| 3군 | 전기통신 | 방송국, 발전소, 데이터센터 |
| 4군 | 문화집회 | 공연장, 집회장, 유흥주점 |
| 5군 | 영업 |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
| 6군 | 교육·복지 | 병원, 학교, 노유자시설 |
| 7군 | 근린생활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 8군 | 주거·업무 | 아파트, 오피스, 오피스텔 |
| 9군 | 기타 | 운동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
📋 실전 예시: 자주 발생하는 용도변경 케이스
케이스 1. 사무실(업무시설) → 교육시설(학원) 변경
업무시설은 8군, 교육연구시설은 6군입니다. 8군에서 6군으로 이동하므로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 즉 상위군으로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2.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변경
제2종근린생활은 7군, 업무시설은 8군입니다. 7군에서 8군으로 이동하므로 하위군으로의 이동,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둘 다 7군으로 같은 시설군입니다. 단, 변경 면적이 500㎡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500㎡ 미만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만 신청합니다.
⚙️ 용도변경 허가 처리 절차
- 사전 상담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허가 가능 여부 및 추가 조건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열람. 현재 용도·면적·층별 현황 파악
- 도서 작성 — 건축사 또는 직접 변경 전·후 평면도, 배치도 작성
- 서류 제출 —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도면, 건축물대장, 소유자 동의서(임차인의 경우) 제출
- 허가 처리 — 15일 이내 처리. 보완 사항 있으면 연장
- 공사 및 사용승인 — 인테리어 등 필요한 공사 후 사용승인 신청